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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보험의 목적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
- 신체 및 인지 기능 제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정도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
3.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 및 돌봄 필요 여부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자의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
-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등급을 결정
-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등급이 인정되면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 가능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4. 인정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은 신체 기능, 인지 능력, 돌봄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1등급: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2등급: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5.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특별 현금급여로 나뉩니다.
(1) 재가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한 목욕 지원 서비스
- 방문간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적 관리 제공
- 주야간보호: 낮 동안 보호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 경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하며 인지기능 훈련 제공
(2) 시설서비스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장기 입소 서비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 공동 거주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
(3) 특별 현금급여
- 가족 요양비: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특례 요양비: 도서 산간 지역 등에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지급
6.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된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다릅니다.
▶ 등급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 급여 | |||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 |||||
특별현금급여(가족 요양비) |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 3~5등급은 재가급여만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을 통해 시설급여가 인정된 경우 이용 가능함
7. 재가급여 비용(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5년 1월 1일 기준)
등급 | 월 한도액(원) | 비고 |
1등급 | 2,306,400 | -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 15% - 등급별 월한도액 범위내 이용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
2등급 | 2,083,400 | |
3등급 | 1,485,700 | |
4등급 | 1,370,600 | |
5등급 | 1,177,000 | |
인지지원등급 | 657,400 |
8. 급여종류별 본인부담율
장기요양보험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종류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본인 부담율: 재가서비스 15%, 시설서비스 20%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 계층: 본인 부담금 50% 경감
-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경우 50% 감면
9.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1) 급여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 제공하는 장기요양 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장기요양기관이 이미 입소한 수급자들은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할 수 없음
(2) 이용 절차
➀ 복지용구 방문상담(복지용구 사업소 방문)
➁ 급여가능 여부조회
➂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➃ 계약체결 내역 통보
(3) 이용 가능 물품
구입품목(10종) | 대여품목(6종) |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 |
품목명 |
- 이동 변기 - 목욕 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 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 (매트,방지액,양말) - 간이 변기(대.소변기) - 지팡이 - 욕창 예방 방석 - 자세 변환 용구 - 요실금 팬티 |
- 수동 휠체어 - 전동 침대 - 수동 침대 - 이동 욕조 - 목욕 리프트 - 배회 감지기 |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복지 제도로, 신체 기능 저하 및 인지 능력 감퇴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정 등급에 따른 급여 및 본인 부담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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